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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및 주의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및 주의사항 알아두기

오는 1월 19일부터 신청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구정 명절 전 각 자영업자마다 500만원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손해 정도를 파악해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12월 갑작스런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위드 코로나가 종료되고 사적 모임 4인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일단 선제적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추후에 피해액은 공제하고 나머지는 초저금리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금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자격 대상은 지난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 그리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사입니다. 소상공인·소기업 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이 대상도 현재까지 기준이고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이 최종 확정되려면 2월에나 가능하여 그 때 다시 새로운 대상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보전을 위해 많은 세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빨리 코로나가 종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의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신청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 기간과 관련 있는데 19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해서 누구나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몰릴 것을 우려해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부제에 따른 신청 일자 및 신청 대상에 대한 신청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서 헛노력을 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것은 500만원 지급이 무조건 다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선지급이고 이는 추후에 피해 정도에 따라 정산될 수 있다고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물론 차액도 대출 형태로 저금리로 주는 것이므로 꽤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만, 500만원 전체가 꽁돈이 아님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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