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게임시간 셧다운제가 사라지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변경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임시간 셧다운제가 10년만에 막을 내린 것입니다.
게임시간 셧다운제
셧다운제는 자정(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6시간동안 청소년들은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고,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관리 목적을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급부로 게임 산업의 위축을 가져온다는 논란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셧다운제가 2021년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시간 선택제가 시행되게 됩니다.
게임시간 선택제
게임시간 선택제는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것으로 게임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었다고 여성가족부는 설명하였습니다.
셧다운제 실시 이후 셧다운제 적용받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PC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크게 변했고, 청소년들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SNS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또는 유튜브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셧다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선택제 형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게임시간선택제는 18세 미만의 학생 본인과 혹은 법정대리인인 부모님 요청이 있을 때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서비스 제도입니다. 또한 게임시간선택제는 게임문화제단 홈페이지에서 부모나 자녀의 명의로 이용하는 게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중인 게임을 파악해 해당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고 게시판 안내에 따라 제한하는 시간을 체크 및 신청하여 게임 제한 시간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결론
게임시간 선택제는 청소년들이 게임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게 되는 측면에서 이전 셧다운제와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만, 자정에 일괄적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것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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