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MyLife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최신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알아보기

오늘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진행됩니다. 자영업자나 영세상인 분들은 아마 이미 충분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직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기준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정부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업 시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음식점, 카페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명목으로 인원제한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위협이 될 정도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 왔었습니다. 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제도는 정부의 방역 조치에 의해 피해 본 분들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더 큽니다.

 

이 제도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슈 검색어로 오른 이유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슈 검색어로 오른 이유 빠른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디테일로그' 블로그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슈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는 말에 대해 알아보

detailog.entinfo.net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및 대상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제도는 코로나 방역 정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방역 정책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같은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기간까지 명시되어 해당 기간에 피해를 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경제적 손실 산정 기간 :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

이 기간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방역조치에 의해 경제적 손실이 생긴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소기업의 기준 역시 알아봐야 합니다.

소기업 기준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 매출 10억원 이하 : 숙박업, 식당, 교육 서비스업 외
  • 매출 3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외
  • 매출 50억원 이하 :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매출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조업 외
  • 매출 120억원 이하 :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 및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외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계산 방법

위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게 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 일 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이란 19년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실 보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9년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7/7 ~ 9/30 기간 중) × 보정률(80%)

보정률은 일괄 적용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크게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그리고 다시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신속보상
    • 온라인 : 10월 27일부터
    • 오프라인 : 11월 3일부터
  2. 확인보상
    • 온라인 : 11월 10일부터
    • 오프라인 : 11월 10일부터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누리집 바로가기

방문신청시에는 거주지 기준 시청이나 구청, 군청 등에서 신청받을 것입니다. 더 궁금히신 점은 콜센터 1533-3300 으로 연락해보시면 됩니다.